행정해석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의 감원방지기간 적용대상...
- 번호
- 여성고용정책과-717
- 일자
- 2018-08-06
○ 한 근로자의 연속적인 육아휴직(둘째아이 출산)으로 동일한 대체인력자를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중 첫 번째 감원방지기간에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방법
<관련의견>
○ (갑설) 첫 번째 감원방지기간 만 미 준수하였으므로, 첫 번째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하여는 부지급처리하고 두 번째 기간에 대하여는 감원방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으로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 (을설) 동일한 대체근로자로 계속해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처음 채용당시의 근로계약 시작일을 적용하여 전체에 대하여 부지급함이 타당함
○ 첫 번째 육아휴직기간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감원방지기간 동안 다른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였으므로 지원금을 부 지급함이 타당하나, 두 번째 육아휴직기간은 사업주가 신청한 대체인력자가 다른 기존 퇴직자의 대체인력인지 아니면 해당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인지 실질적인 근로관계 등을 확인하여 기존 퇴직자에 대한 신규채용이 이루어진 경우 등 해당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인지가 명확한 경우에만 대체인력으로 보아 지원금을 지급여부를 판단할 필요.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