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 마다 1회의 의미...

번호
여성고용정책과-723
일자
2021-02-15

○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또는 2주, 1주) 마다 1회의 의미는

○ 임신 근로자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는 "1주마다 1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기재된 "임신 28주까지"는 임신 후 196일(27주 7일 또는 28주 0일)까지, "29주에서 36주까지"는 임신 후 197일(28주 1일)에서 임신 후 252일(35주 7일 또는 36주 0일)까지, "임신 37주 이후"는 임신 후 253일(36주 1일)부터를 의미합니다.

- 위 건강진단 실시기준인 "4주(2주, 1주) 마다 1회"는 임신주수 4주(2주, 1주) 마다 그 기간내에서 1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