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휴직 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 번호
- 여성고용정책과-848
- 일자
- 2018-07-02
○ 개인 휴직기간 중 출산한 근로자가 다음 날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경우 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도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임. 다만, 근로자가 일반휴직 중 출산하여 사업주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출산휴가 기간이 일반휴직과 달리 유급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출산휴가를 소급하여 부여하고 있는 점을 안내하여 근로자가 충분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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