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유산휴가 시작일
- 번호
- 여성고용정책과-916
- 일자
- 2019-11-25
○ 유산 시 태아의 사망시기와 모체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규정된 유산휴가 개시일의 기준 여부
- (갑설) 유산한 날부터 개시
‘유산’은 태아가 사망한 것을 의미하므로 태아 사망 시점부터 유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함
- (을설) 수술 등 치료를 한 날부터 개시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임신 산물이 배출될 때까지 과정 모두 임신에 포함됨
근로기준법에서 유산휴가를 규정한 목적은 유산으로 인해 손상된 모체를 회복하기 위함임
수술 등 치료 과정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며 출산과 유사한 강도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되므로 이 날부터 유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함
○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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