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쌍둥이 출산 시 산전후휴가기간...

번호
여성고용팀-1582
일자
2007-04-22

쌍둥이를 출산하였을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꼭 두 배는 아니더라도 더 많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는 출산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으로 인하여 손상된 모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것이므로 쌍둥이를 출산하였다고 하여 휴가기간을 의무적으로 더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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