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조합원에 의한 성적인 욕설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 번호
- 여성고용팀-2024
- 일자
- 2007-04-15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이 성적인 욕설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는데 이것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또한 성희롱은 남자가 해야만 해당되는 것인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장내 성희롱은 반드시 남성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조합원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것은 업무와 관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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