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산전...
- 번호
- 여성고용팀-2059
- 일자
- 2007-06-17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
○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사산휴가를 적법하게 부여받는 경우 지급하고, 산전후휴가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 따라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산전후휴가를 적법하게 부여받지 않았다면(휴가일수 부족, 산후 45일 이상 미확보 등) 산전후휴가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대규모기업에서 60일 미만으로 휴가를 부여하였을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장은 고용평등과(노사지원과, 근로감독과)에 통보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전후휴가기간중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산전후휴가도 종료하게 되므로 이로 인하여 산전후휴가 90일 또는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내에서 적법하게 부여한 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예)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출산일이 ’06.4.15.이고, 계약기간 만료일이 ’06.4.30.인 여성근로자에게 ’06.3.2.~4.30.(60일)까지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였을 경우 사업주가 계약기간 내에서 산전후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하였으므로 6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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