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회사에서 상여금 등을 지급하였을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감액대상에 ...

번호
여성고용팀-2068
일자
2007-06-17

○ 산전후휴가 중인 직원이 통상임금을 제외하고 수령한 보수(정근,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등)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12 “보호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그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감액대상이 되는지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12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게 됨.

○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사규 등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휴가기간동안 지급받아 온 임금상당액을 말하므로 휴가기간동안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근로자의 실적 등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성질상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금품 등은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별로 지급조건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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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