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회사에서 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를 일부 지급하였을 경우 산전후휴가...
- 번호
- 여성고용팀-2446
- 일자
- 2007-05-27
○ 당사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산전후휴가급여를 2개월은 사업주가, 1개월은 노동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직원중 ’06.2.16.~5.16.까지 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월급제로 2월~ 4월의 급여는 100% 지급하였으나 5월 급여는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그 직원의 4.17.~5.16.까지 급여를 신청하였더니 4월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여 5월달 16일분에 대하여 입금시켜 준다고 함.
○ 회사에서 산전후휴가자에게 급여를 주었든 안 주었든 노동부에서는 30일분 임금에 대하여는 보장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함.
○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 제55조의8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하여는 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에 대하여 지급하게 되며,
○ 같은 법 제55조의9 및 같은 시행령 제68조의12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들을 합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게 됨.
○ 산전후휴가급여 지급과 관련한 센터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하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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