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임금을 한 달 단위로 지급받았으므로 산전후휴가급여도 이에 맞춰 ...
- 번호
- 여성고용팀-3274
- 일자
- 2007-05-27
○ 저는 초등학교에서 계약제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4.24.~7.22.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는데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는 두 번째 달에서 6.26~7.1.까지는 학교에서 지급되어 산전후휴가급여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저의 생각으로는 교원의 지급방식이 한달씩으로 끊어 지급하므로 위와 같은 적용방식(일일계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마지막 달인 7월의 마지막 주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로서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고용된 사람의 급여지급 방식에 따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산전후휴가기간중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산전후휴가를 임금산정기간중에 부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동 휴가기간에 대하여 일할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12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 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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