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모집·채용시 남녀차별과 관련...
- 번호
- 여성고용팀-34
- 일자
- 2009-10-12
○ 모집·채용시 남녀차별과 관련 차별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단서 조항에 의하여 “직무의 성격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바,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남성역의 배우·모델, 남자 목욕탕 근무, 남자 기숙사 사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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