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법상 휴직기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 번호
- 여성고용팀-3479
- 일자
- 2007-06-17
○ 2004.12.17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05.10월 육아휴직을 부여하여 2006.7월에 복직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서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규정에 의해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2005.12.31. 이전 육아휴직 개시자의 경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귀하의 경우 법상 육아휴직 종료일인 2005.12.17.부터 6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부여하는 휴직기간의 종료일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기산일로 인정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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