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직장보육시설 위탁 운영 시 시설장의 임금지원 여부...

번호
여성고용팀-3738
일자
2007-07-08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대하여는 재단법인 ○○복지재단에 위탁하였으며, 동 재단은 이를 다시 개인(이하 “시설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어린이집의 분기 말 보육 영유아수가 20인 이상이고, 시설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지 않을 경우 시설장의 보수에 대하여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동 보육시설은 ○○구청에 보육시설 신고시 운영법인은 ○○사업장으로, 시설장은 개인수탁자의 이름으로 신고하였으며, ○○재단과 개인수탁자간 위탁계약서상에는 개인수탁자가 동 어린이집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 이에 따라 보육교사등 동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개인수탁자인 시설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되었으며, 고용보험도 ○○사업장이나, ○○재단 소속으로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탁자를 대표자로 별도로 성립 신고한 어린이집 소속으로 취득신고가 되어 있음.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을 위탁 운영 할 경우, 동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시설장이 사업주라 하더라도 보육교사등의 임금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함.

≪사 유≫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의5에 의거 노동부장관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에 소속된 보육교사, 시설장, 취사부 종사자의 임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장에 대한 지원은 고용보험법령 개정을 통해 2004.10월 이후부터 시행한 바 있음.

· 따라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의 위탁방법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의 시설장이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유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의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시설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이는 직장보육시설의 장인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취지와 부합되기 때문임.

· 참고로, 최근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활성화되면서 직장보육시설의 위탁운영을 선택하는 사업장도 늘어가고 있으며, 위탁기관은 개인, 법인, 대학 등 다양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임.

-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을 위임하더라도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전반적인 책임이 있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이므로 위탁시에도 보육시설의 안전, 시설운영에 따른 예산의 부담은 사업주의 책임으로 하여야 하며, 직장보육시설 인가증 및 보육교사등의 인건비 지원 신청시에도 사업주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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