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산전후휴가기간중 대규모기업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고용 승계된 ...
- 번호
- 여성고용팀-3833
- 일자
- 2007-05-27
○ A사 소속으로 ㅇㅇ공단에서 전화상담업무(A사는 ㅇㅇ공단으로부터 업무를 아웃소실 계약)를 하던 서ㅇㅇ은 ’06.5.15.~8.12.까지 산전후휴가를 부여 받고 동 휴가를 사용하던 중 ’06.5.31. ㅇㅇ공단에서 A사와 계약을 종결하고 B사와 ’06.6.1.부터 아웃소싱 계약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ㅇㅇ는 A사에서 B사로 고용 승계되어 ’06.6.1.~8.12.까지 산전후휴가를 계속 사용함.
○ A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서ㅇㅇ는 사업주로부터 17일간의 급여를 지급 받았으나, B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여 ’06.6.1.~8.12.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산전후휴가개시일 당시 A사의 통상임금은 기본급 70만원이었으나 고용승계 후 B사의 통상임금은 90만원으로 인상됨.
○ 서ㅇㅇ가 ’06.6.1.~8.12.까지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였을 경우 급여 지급 방법
〔갑설〕 고용보험법 제55조의8에 의거하여 산전후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A사의 통상임금 70만원으로 ’06.7.14.~8.12.(30일)까지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을설〕 B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므로 ’06.6.1.~8.12.(73일)에 대하여 A사의 통상임금으로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병설〕 산전후휴가 개시 당시 휴가 시작일로부터 60일은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기로 하였 으므로 고용 승계한 B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하더라도 ’06.6.1.~7.13.(43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06.7.14.~8.12.(30일)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고용 승계되어 동 휴가를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귀 지청 의견과 같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 고용 승계된 ’06.6.1.부터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고용승계 되면서 인상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 승계한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