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군복무기간을 포함한 호봉으로 승진시 차별여부...

번호
여성고용팀-4
일자
2018-10-12

○ 군복무기간을 포함한 호봉으로 승진시 차별여부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무복무로 인한 군복무기간 동안의 사회참여 배제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여 호봉을 가산, 인정하는 것을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호봉을 승진 기준으로 삼아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업무능력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승진에 있어 불이익한 결과를 받게 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남성근로자에게 이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합리성을 결여한 승진상의 차별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대졸학력 소유자를 중견행원으로 채용하면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여 호봉을 결정하는 것만으로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나, 동일한 학력의 소유자를 동일한 채용조건과 절차에 의해 중견행원으로 채용하였음에도 승진에 있어 호봉을 그 기준으로 삼아 입사 시점부터 남성과 여성 근로자간에 직급·직위가 다르고 또한 상위 직급·직위로의 승진까지 여성근로자가 대부분의 남성근로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이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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