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법정 산전후휴가기간을 초과하여 휴가를 부여하였을 경우 산전후휴가...

번호
여성고용팀-4440
일자
2007-05-27

○ 저희 사업장은 내규상 산전후휴가를 105영업일(달력일수 약 160일 정도)을 부여하고, 급여는 60영업일(달력일수 약 87~89일)을 지급하며,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90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무급발생일인 2~3일 정도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됨.

○ 그러나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을 출산일을 기준으로 전후 90일을 정하고 있고, 급여지급기간은 휴가종료일로부터 역으로 30일을 계산하는 경우 직원들마다 급여수령에 차이가 있음.

○ 똑같이 산전후휴가를 105영업일 사용하고, 급여를 60영업일 받았으나 출산 후 몸조리를 위하여 힘들게 마지막까지 근무한 직원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못 받고, 여유 있게 들어간 직원은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 형평성이 없는 것이 아닌지요.

예) 산전후휴가기간 : ’06.3.20.~’06.8.21.(105영업일)

급여지급기간 : ’06.3.20.~’06.6.17.(60영업일)

① 출산일이 ’06.4.30.인 경우 : 산전후휴가급여기간 ’06.5.15.~’06.6.15.

⇒ 회사의 유급기간에 속하기 때문에 산전후휴가급여 수령하지 못함

② 출산일이 ’06.6.20.인 경우 : 산전후휴가급여기간 ’06.7.5.~’06.8.5.

⇒ 회사의 무급기간이 속하기 때문에 산전후휴가급여 135만원 수령

○ 고용보험법 제66조의8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제72조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30일 한도로 지급함.

○ 다만, 귀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법정 휴가기간을 초과하여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급여지원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휴가 전 기간동안 지급한 금품을 기준으로 산전후휴가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만약 귀 사업장에서 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도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는 산전후휴가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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