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대학 재학 중인 만 21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부양의 책...
- 번호
- 여성고용팀-5023
- 일자
- 2007-07-08
입사 전 이혼한 여성 근로자가 대학에 재학 중인 만 21세의 아들과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5 제4항에 규정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 보아 여성가장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여성가장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5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부양가족의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동 조항 제1호에서는 부양가족의 나이를 기준으로 근로능력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제3호에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부양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부양가족의 근로능력 여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실질적으로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수입 등의 기대 가능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인 바, 대학 재학 중인 자녀는 비록 신체·연령상 근로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질적으로 근로에 따른 임금 등의 수입을 기대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동 자녀의 근로소득이 없는 한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여성근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학교재학, 질병·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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