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도과시 신청 방법...
- 번호
- 여성고용팀-5363
- 일자
- 2007-06-17
○ ’05.6.16. 둘째를 출산하고, 육아휴직급여를 한꺼번에 신청 하려고 미루고 있었으나 깜빡 잊고 ’06.12.15.로 신청기간이 경과됨.
○ ’06년 출생한 아이부터는 신청기한이 12개월까지로 바뀌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05.12.31.이전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는 6월) 이내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하고, 동 기간 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천재지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 처분을 행한 고용지원센터를 거쳐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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