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여성 및 남성채용할당제의 차별 여부...

번호
여성고용팀-554
일자
2009-10-12

○ 여성 및 남성채용할당제의 차별 여부

○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서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 사업주로 하여금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한 성을 우대하는 조치는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채용시험에서 합격기준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하거나 어느 한 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 여성채용할당제는 여성을 정해진 비율 이하로만 채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비율을 넘겨야 한다는 의미로써 이 경우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 없으나, 귀문에서와 같이 남성보다 여성 경쟁률이 두 배 정도 높다는 이유로 채용시험 성적과 무관하게 채용인원의 일정비율만을 여성에게 할당하거나 일정 수의 남성 합격자를 확보하기 위해 채용시험의 합격기준을 남녀를 달리 정하는 것 등은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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