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군복무기간만큼 자동승진의 차별 여부...

번호
여성고용팀-723
일자
2018-10-12

○ 군복무기간만큼 자동승진의 차별 여부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서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가 군복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에게 군복무기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호봉을 부여하는 것은 군복무기간 동안 사회참여, 즉 취업활동이 불가능함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로 볼 수 있으나, 여기에 추가하여 군복무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위하여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혜택을 주는 것은 이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병역의 의무가 없는 여성 근로자들은 자신의 근로능력과는 무관하게 승진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볼 때 군복무에 따른 승진상 혜택부여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할 것입니다.

- 승진상 차별금지 규정에 의해 승진이 이미 행해진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승진 행위를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동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한 시점부터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만약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와는 관계없이 성립되는 것이며,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법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에 의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여 이를 검찰에 고발하고, 그 후 사업장의 법위반 사실유무는 검찰, 법원의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므로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 행위는 행정소송 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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