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차별 여부...

번호
여성고용팀-871
일자
2018-10-12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차별 여부

○ 단순히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간을 단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법위반이라 보기 어려우며,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서 규정한 모집과 채용시에 남녀차별 금지 규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에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합리성이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의미로써 사전에 채용예정자를 확정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 사료됩니다.

○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이나 채용규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정규직 전환 등이 이루어졌는지, 채용상의 남녀 차별이 행해졌는지 등에 대하여는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우리부 지방노동관서에 상담이나 신고를 통해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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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