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육아휴직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 경우 현업복귀 명령을 할 수 있는...

번호
여원 68240-117
일자
2004-01-13

당사 A사원은 노동조합 간부사원(비상근직)으로, 2001. 10. 1자로 공장에서 서울 본사로 전보되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한 상태에서 2001.11.1자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신청후 30일이 경과한 2001.12.1부터 2002.10.22까지 육아휴직중임. 그러나 육아휴직의 기본취지에서 벗어나 현재 공장내의 노동조합 사무실로 출근하여 전적으로 노동조합 업무를 보고있음.(2001.12.1∼2002.1.31사이에 약 30일 출근함)

1. A사원은 자녀양육을 위하여 현재 육아휴직중인 바, A사원의 공장출입은 육아휴직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아 회사에서 A사원의 공장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2. 사실상 당사 공장으로 출근하여 노동조합 업무를 보고있는 것은 육아휴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을 취소하고 현업복귀명령을 할 수 있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사업주는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과 제2항에서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는 그 영아가 사망하거나 영아와 동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휴직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아의 사망 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 개시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영아의 사망 등에 따른 육아휴직의 종료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 육아휴직시 그 영아 양육에 관한 방법에 있어서는 명문으로 규정된 바가 업으므로 독자적으로 할 것인지 또는 배우자 등과 공동양육할 것인지는 육아휴직중인 자의 자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인지의 여부는 육아휴직중인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입증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단지 노동조합 업무를 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한 휴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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