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국가기관 계약직(일용직) 근로자의 출산휴가...
- 번호
- 여원 68240-178
- 일자
- 2018-06-25
○ 관공서에 10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데(300일로 계속 근무하다가 3년 전에 280일로 전환) 만약 출산휴가를 받고 싶다면 정규공무원과 똑같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한 근로자중 국가(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분에 있는 일용직, 계약직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므로
- 법 제72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90일(구법 60일)간의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따라서, 귀하와 같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하면서 임신·출산하게 되는 경우, 90일(구법 6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동 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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