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지하철 역무원과 지하철 노선유지등의 업무가 여성의 사용금지 직종...
- 번호
- 여원 68240-233
- 일자
- 2001-07-25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여자의 사용금지 직종으로 "토사의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의 지하터널 작업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지하철 역무원과 지하철 노선유지■보수관련 전기, 토목, 건축, 통신직종이 여성의 사용금지 직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7조 별표2의 여자의 사용금지 직종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사의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의 지하터널 작업업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진행중인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위험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역무원이나 지하철 노선의 유지■보수직종에 종사하는자의 작업의 기존의 완성된 구조물 내에서의 작업으로서 단순한 노선유지■보수등의 작업형태에 해당한다면 이를 여자의 사용금지 직종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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