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임산부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서 교부 조건에 대해...

번호
여원 68240-248
일자
2005-04-07

병원은 의료업의 특성상 3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무표가 한 달 단위로 미리 짜여집니다. 따라서 주휴일, 공휴일, 국경일, 기타 단협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을 제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조건인바, 이러한 경우,

1.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금지)에서 '휴일근로'의 의미가 병원도 일반사업장의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2. 임산부가 야업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으려면 본인의 명시적 청구와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서'를 교부받아야 가능하도록 모성보호 요건을 강화하였는데 최초의 인가서 교부 때 본인의 청구서를 첨부하여 받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임산부는 앞사람이 받아놓은 인가서를 이유로 본인의 청구만으로 쉽게 야업 및 휴일근로를 할 우려가 높음. 따라서 본인의 명시적 청구서가 첨부되지 않은 인가서의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68조의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규정에서 "휴일"이라함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을 의미하며, 동 규정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됨.

또한, 임신중인 여성과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야업 및 휴일근로의 인가는 임산부의 명시적 청구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해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해 성실히 협의한 후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서는 인가자 개인별로 인가기간을 정하여 인가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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