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학연금 가입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 90일을 부여한 경우 임금은 ...
- 번호
- 여원 68240-29
- 일자
- 2003-10-14
본원은 전직원이 사학연금 가입 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산전후휴가 90일을 사용할 경우 60일분의 급여는 지급하고 있으나, 늘어난 30일분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에 미가입하여 혜택을 받지 못해 노조와 노사협의회를 진행중입니다.
1. 산전후휴가 90일을 주었으나, 본인이 60일만 사용할 수 있는지
2. 60일만 사용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3. 만약 60일만 사용한다면 30일분에 해당하는 급여는 지급해야 되는지
4. 본원에서 산전후휴가 90일 의무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지
○ 질의1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규정한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90일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 질의2에 대해
사용자가 60일만 산전후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 위반으로 동법 제113조(벌칙)제1호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음.
○ 질의3에 대해
30일에 대해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급여는 당연히 지급하여야 함.
○ 질의4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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