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시간강사의 산전후휴가기간중 무급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
- 번호
- 여원 68240-343
- 일자
- 2018-06-25
○ 산전후휴가기간중에 무급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바, 무급방학기간과 유급산전후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에 대하여 이를 유급산전휴가로 보아 유급산전후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무급방학기간으로 보아 임금(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질의하오며, 참고로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시간강사는 방학기간 중에는 출근하지 않으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 귀 질의만으로는 학교의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알 수 없으나,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산전후휴가제도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평소에 보장받던 임금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의해 원래 출근의무가 없어 무급인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서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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