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의 임신중 여성의 사용금지직종에 대한 질의...

번호
여원 68240-524
일자
2003-08-21

1) 납, 수은, 크롬, 비소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2) 연속작업 5kg 이상이거나 단속작업 1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의 판단기준

3)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채 있어야 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4) 원자력법 관련 방사선작업 종사자 등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업무

1) 납, 수은, 크롬 등을 취급함으로써 동 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말함

- 다만, 귀사에서 작업공정이 동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공단 ○○지도원에 문의를 하시기 바람

2) 연속작업이라 함은 5kg 이상 중량물을 계속하여 하역, 운반하는 작업을 말하고, 단속작업은 1회 작업시 최대중량을 의미함

- 연속작업의 시간 및 횟수에 대한 판단기준은 동 업무로 인하여 임신중인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사의 소견 등이 있거나, 근로자 본인이 건강 이상을 제기하는 경우를 말함

3) 동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 본인이 건강의 이상을 호소하거나, 의사의 소견상 임신중인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이 있다고 하는 업무를 말함

4) 임신사실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출산시까지 피폭선량이 2mSv 이상인 업무를 말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