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고용보험적용 제외되는 사립대학 직원은 산전후휴가를 90일 갈 수...

번호
여원 68240-7
일자
2018-06-25

○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 90일은 강행규정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무조건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사립학교는 내규가 개정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립학교 직원은 동법에 의한 산전후휴가가 적용되지 않는지

○ 2001.11.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전후휴가 90일은 교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교원의 자격·임명·복무·신분보장 및 징계에 대하여는 공무원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동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됨.

- 교원외의 직원인 근로자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서 학교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산전후휴가 기간 90일은 사립학교의 내규가 변경되지 아니하여도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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