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계산시 휴일근로시간도 포함해야 되는지...
- 번호
- 여원 68240-72
- 일자
- 2005-04-07
18세미만 근로자의 근로는 주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휴일근로 인가를 받았을 경우 일요일 근무도 42시간에 포함되어 산정되는지
근로기준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는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고, 당해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예외적으로 휴일근로가 행하여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18세미만의 연소자가 당사자의 합의 및 노동부장관의 인가에 따라 1일 8시간, 1주일 48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로를 하였다면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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