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유·사산시 산후45일 이상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였을 경우 고용보험...
- 번호
- 여원 68240-96
- 일자
- 2003-09-19
○ 유산 또는 조산의 경우 임신 4개월(85일)부터 7개월(196일)까지는 산후 30일의 유급보호휴가가 확보되도록 행정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60일의 산전후휴가 규정에 근거한 회시였음.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되었고, 산후에는 30일에서 45일 이상 확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된 바,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함.
○ 따라서 ①조산 또는 유산시 유급보호휴가를 얼마나 부여하여야 하는지 ②근기법 제72조의 변경이 모성보호를 강화하되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부담하되 잔여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 법 개정에 따라 유산 또는 조산시 산후 45일의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면, 30일분은 사업주가 부담하되 잔여 15일분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에 맞다고 사료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전후휴가에 대한 내용중 [산(産)」의 개념은
- 정상적인 만기출산 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이후(1개월을 28일로 계산한 85일 이상을 의미)에 발생하는 유산, 사산의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며
- 임신 8개월 이후(1개월을 28일로 계산한 197일 이상을 의미)에 발생하는 조산, 사산의 경우는 정상적인 만기출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음.
○ 이 같은 해석에 기초하여 개정법령상 산전후휴가는, 임신 4개월이후부터 임신 7개월까지 사이에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그 성질상 산전후휴가의 부여가 어려우므로 동 유·사산에 기하여 산후 45일의 휴가가 확보되도록 하고, 임신 8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조산, 사산의 경우에는 정상출산과 동일하게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귀하가 질의한 임신 4개월(85일)이후부터 임신 7개월(196일) 사이 유산, 사산으로 45일간의 산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급여지급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 임신 8개월 이후에 조산, 사산으로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최초 60일의 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나, 최종 30일분 급여는 고용보험법령에 의거 고용보험에서 지급함.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06.1.1. 이후 출산, 유산․사산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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