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전후휴가 일수 계산 시 휴일을 포함하는지...

번호
여원 68240-97
일자
2017-09-18

○ 회사 복무규정에 의하면, 출산전후 휴가로 90일(구법 60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60일에 휴일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산전후휴가 기간은 개별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휴가기간 중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일상 90일(구법 60일)을 부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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