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전후휴가를 90일 부여받았으나 출산예정일이 늦어져 산후 45일...

번호
여원 68430-79
일자
2018-06-25

○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를 90일 부여하였으나, 출산일이 늦어져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못하고 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로 볼 수 있는지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임신중인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이 산후에 45일 이상 배치되어야 함.

- 따라서 사용자가 90일간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산전에 배치되는 기간은 최대 44일을 초과할 수 없고, 만약 산전휴가가 44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의무 없는 임의휴가로 보아야 하므로 산후휴가기간 45일에 미달하는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전부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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