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포상금을 남녀차등 지급하는 것이 차별은 아닌지...
- 번호
- 여정 68240-338
- 일자
- 2005-04-07
1. 사측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연봉계약직(90% 이상이 여성임)은 정규직(남자직원)의 300%만 지급하겠다고 함. 더구나 정규직인 소수 여직원 (작년에 계약직 전환요구를 거부함)도 여직원이니까 300%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아닌지
2.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여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하고 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남자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여자직원들은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질의 1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외의 금품에 있어서도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남녀를 구분하여 포상금의 차이를 두었다면 동법 위반이며, 구체적인 법위반여부는 직무수행의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질의2에 대해 여직원만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강요하여 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0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구법 제8조) 위반이라 할 수 있으며, 모집·채용에 있어 남성은 정규직으로, 여성은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구법 제6조)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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