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시 가상교육시스템 사용이 가능한지...

번호
여정 68240-417
일자
2001-07-25

업무의 특성상 외부 영업이 많은 당사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인터넷 또는 회사전산망(on-line)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트라넷이 구축된 대기업들에서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가상교육 시스템(Virtual Learning System)이라는 이 교육방법은 기존의 강사초빙이나 비디오테이프 시청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음.

1. 우선 교육내용이 각 기업의 인터넷 서버에 상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터넷에만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직원들이 언제나 교육을 받을 수 있음.(피교육자의 편리성)

2.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비디오, 음성, 만화, 애니매이션 등)을 이용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3. 교육진도 및 이수여부가 서버에서 체크되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할 수 있음.

4. 교육의 방식도 일방적으로 해당 법령이나 회사의 방침을 전달하는 것에서 인터넷상의 인터랙티브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주제별로 ○ , 혹은 4지선다형의 문제를 출제하여 학습 이해정도를 확인할 수 있음.

5.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성희롱 예방 인터넷 게시판'을 적절히 활용하면 성희롱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직장내성희롱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임.

인트라넷을 이용한 가상교육 시스템은 이처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상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기업에서는 이러한 교육시스템 채택을 주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시스템을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2항)에 의한 교육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사업주는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연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교육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정례조회, 부서별회의 등을 이용하되,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내용을 숙지시키고 그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귀문과 같이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인터넷 등 전산망을 이용하여 실시한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야 법정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것임.

가. 매년 1회이상 전직원에게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공지하여 교육이수 시기를 지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교육내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나. 전산망에 게재되는 예방교육의 내용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4조(구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서 규정한 직장내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내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직장내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직장내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가 포함되어야 하고

다. 전직원이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PC가 공급되어 전산망 프로그램에서 근로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개인별로 체크되어 전체 이수현황이 나타나야 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