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업무상 능력·학력에 관계없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발령을 ...
- 번호
- 여정 68240-60
- 일자
- 2005-04-07
1. 본인과 같은 날짜에 똑같은 계약서와 임용조건으로 들어온 남자직원은 업무상의 능력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1년뒤에 정직(신분보장)으로 발령 받았으나 본인과 특수직으로 계약을 한 모든 여자들은 정직발령을 한명도 받지 못한 상태임. 하지만 '94년 이후로 특수직 발령을 받은 남자직원들은 모두 정직으로 전환되어서 근무하고 있음. 발령을 내는 기준도 특별히 먼저 들어온 사람을 쓴다든지,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어떠한 기준점을 제시하지 않고 정직전환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과정에서 남자직원들만 정직발령을 내준 것은 남녀차별이 아닌지
2. IMF이후 학교 재정에 특별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계약직인 특수직(정직발령을 해주지 않은 여직원)을 어떤 규정이나 문서화 되어있지 않은 내부방침으로 5년차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모두 퇴사 시키고, 그 이후로는 5년을 계약만료라 하여 퇴사시키고 있음. 저도 2000년 2이면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하는 실정인데 저와 같은 경우 학교의 방침상 5년이라고 한다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인지, 5회도 수회라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1.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구법 제7조)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혼인, 임신, 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업무상 능력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임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음.
2.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
나.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그 기간의 갱신이 "수차례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므로 이 경우 해고를 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함.
다. 이 경우 몇차례 반복될 때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계약이 수차 반복됨에 따라 근로자가 갖게 되는 기대심리, 당해 사업장의 계약관행, 여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고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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