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법인 대표이사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성희롱 가해자에 해당되는지...
- 번호
- 여정 68247-100
- 일자
- 2003-08-08
법인 사업체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장이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인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징계조치 대상인지에 대해
가. 갑설
-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구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은 사업주가 직장내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부서전환,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이고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인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 남녀고용평등법은 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보다 예방의 성격으로 행위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행위능력이 없는 법인의 경우 법인의 권한과 책임을 지는 실질적인 경영자인 대표이사 또는 이사장이 남녀고용평등법의 사업주에 해당되어 스스로 자신에게 징계결정을 할 수 없음.
나. 을설
-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구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인 법인은 스스로의 행위능력이 없으나 이사회의 등을 통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장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 책임은 사업주(법인사업체의 경우에는 법인)에게 있고 법인의 대표자는 동법 제2조의2 제2항의 상급자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므로, 동 법인에서는 성희롱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법에 정한 조치(부서 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동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됨.
[참고] 사업주 개념
1.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
○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적으로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직장내성희롱의 주체로서 사업주
○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의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사업주는 구체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주만을 의미하고 법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법인의 대표자는 동 규정상 상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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