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군필과 군미필간에 기본급에서 차이를 두는 것이 법 위반인지...

번호
여정 68247-141
일자
2005-04-07

승진시 군필과 군미필간의 조건은 모두 동일하나 사원급부터 대리급까지 승진시에는 계속해서 군필 및 군미필의 기본급에 차이를 두고 지급(대졸 3호봉에서 주임 1호봉으로 승진시 군필은 710,000원에서 800,000원으로 군미필은 640,000원에서 730,000원으로 적용)할 때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지

동일가치노동이라 함은 서로 비교되는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 학력 및 경력 등의 기준에서 볼 때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구법 제6조의2)에서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군복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이에 상당하는 일정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그 가산의 정도가 이 기간을 상회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현격한 차이를 두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구법 제6조의2) 위반이라 볼 수 있으며, 또한, 예시한 임금조견표를 볼 때 군필과 군미필을 분리,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여성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남녀분리호봉을 적용하는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구법 제6조의2)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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