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종용할 수 있는지...

번호
여정 68247-193
일자
2001-07-25

저의 처는 인력용역업체의 간호보조원 자격으로 ○○병원에 계약직으로 3년째 근무중인데 처가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를 이용하고자 하였더니 출산휴가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 자의에 의해 퇴사하더라도 출산휴가에 상당하는 실질임금으로 보상받는 방법은 없는지. 저의 처와 같이 근무하던 여직원도 출산휴가가 없어 퇴직서를 쓰고 말았는데 이 사람에게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45일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견여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귀하에게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거 사용사업주인 ○○병원장임.

그러나, 산전후휴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경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용사업주인 ○○병원장을 상대로 산전후휴가를 신청하시고 휴가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이는 법위반이므로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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