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항공사의 비행휴(飛行休) 제도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인지...

번호
여정 68247-222
일자
2005-04-07

동사는 항공기 승무원에게 비행안전을 저해하는 의학적 사유가 있을 경우 비행업무를 제한하되 일정기간(최장2년) 비행수당 및 급여를 지급하는 "비행휴"제도가 있으나, 여성승무원이 임신한 경우에는 "비행휴"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급여(비행수당, 교관수당)에 차등이 발생하고 있음.

1. 여성 승무원(조종사)의 임신을 "비행휴"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급여 등에 영향을 미친 경우 동사안의 차별성 여부

2. 임신이 확인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1종신체검사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처리하는 노사협의안 부속서의 차별성 여부

○ 귀사의 비행휴제도는 항공법 제48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회사내부규정으로 설정·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써 항공법시행규칙 제95조 별표14에 정한 기준에 저촉되는 승무원에 대하여 비행근무를 제한하고 있는 바,

- 신체검사전문의가 비행업무 제한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 별표14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어 동 기준에 명시된 사유를 곧 비행휴 사유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임신을 비행휴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볼 것임.

○ 또한 귀사의 운항/캐빈승무원 산전·육아휴직제도 운영안은 여성 운항 승무원의 임신에 대하여 캐빈승무원과 동일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여성 운항승무원이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되어야할 남성 운항승무원(조종사)과의 합리성이 없는 차별을 발생하게 되어 동 규정의 산전휴직 관련 부분을 현행대로 운항승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노사협의안 부속서의 규정은 여성 운항승무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1종신체검사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가 승무원의 고의성을 전제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된다면 차별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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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