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내커플이라는 이유로 사직을 강요할 수 있는지...

번호
여정 68247-243
일자
2004-01-13

저희 부부는 사내커플인데 그런데, 결혼전 부터 팀장으로부터 괴로움을 받았고 결혼후도 아내에게 야간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계속적인 사직권유를 하고 있고, 저에게는 아내가 사직하도록 교묘하게 말을 비유하며 강요하고 있어 지금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아내가 저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사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구법 제8조제2항)에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구법 제8조) 위반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사업주가 여성 또는 남성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차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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