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부부사원 중 남자사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번호
여정 68247-243.
일자
2005-04-07

저희 회사 규약 제2장 기본급 및 재수당에 해당되는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규약 제18조(가족수당) 4항의 내용을 이유로 부부사원일 경우 현재 남자직원들에게만 가족수당이 지급됨.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사료되는 바, 귀부의 견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구법 제6조의3)은 사업주가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귀사의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동 규약 제18조 제4항에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므로 남녀를 불문하고 부부사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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