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남녀차별이 있는 경우 시정지시 기준에 대해...
- 번호
- 여정 68247-279
- 일자
- 2005-04-07
고용평등 취약사업장 수시점검 결과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남녀차별이 발생하였을 경우
1. 수시점검을 근로감독집무규정 제13조에 의한 예방점검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사업장감독(정기감독 또는 특별감독)으로 볼것인지
가. "예방점검"일 경우 당해연도에 대해 시정(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13조)
나. "정기감독 또는 특별감독"으로 볼 경우 점검일로부터 3년을 소급하여 시정((여정68247-105(2001.3.7)임금차별 관련 질의회시 참조)
2.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특별점검은 위 가, 나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3. 조치기준에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금품지급(임금, 임금외의 금품, 유급생리휴가 미부여시 대체금품 등)도 포함되는지
【수시점검 조치기준】
여정68240-0285(2000.5.17)관련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별표4 및 별표5의 조치기준을 준용하고, 점검결과 원상회복이 어려운 법위반 사항일 경우에는 1차 서면경고 하고, 향후 같은 사례 발생시 즉시 사법처리}
○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지도·점검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3조(사업장 감독 등)에 의한 예방점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법 위반 여부는 당해연도에 이루어진 사항에 한하여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또한, 여원68240-169(2001.5.7) 관련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 이행실태 지도·점검시 법 위반 사항 중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란 근로기준법 제5장 관련(산전후휴가기간 미준수, 생리유급휴가 미부여, 육아휴직 미부여, 육아시간 미부여 등)으로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법적 의무를 발생시킨 사유가 종료되어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및 임금외 금품과 관련된 사안은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