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합숙교육이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번호
여정 68247-390
일자
2001-07-25

당사는 동일직급에 있는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공통직무교육(3박4일/합숙교육)을 7차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교육대상자 중 여성직원이 야간에 자녀를 돌보아 줄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교육에 불참하였고, 불참에 대한 회사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였음. 동일상황의 다른 여성직원은 교육에 참석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음. 자녀가 있는 여성직원에 대한 합숙교육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저촉되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혼인·임신·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단지 여성이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합숙교육에 불참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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