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사업주가 누구인지...
- 번호
- 여정 68247-482
- 일자
- 2001-07-25
○○병원의 남녀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특별점검결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1항(구법 제8조의2)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일부 근로자에 대해 미실시하여 시정지시 하였으나, 국립대학 의과대학 소속 겸직교수와 모자병원 결연에 의한 장기파견근무자에게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미실시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질의임.
1. 모자관계에 의한 모병원에서 자병원으로 파견지시를 받고 자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가 모병원 사업주에게 있는지 자병원사업주에게 있는지
가. 갑 설
모자관계에 의한 전공의는 모병원에서 모집하고 있으며 모병원소속 전공의로 모병원에서 파견지시를 받고 자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인턴의 경우 모병원 수련일정계획에 의해 파견수련이 변경될 수 있으며, 레지던트의 경우 모자병원이 협의하여 모병원 해당과 수련계획에 의해 파견하고 있고, 임금은 자병원으로부터 모병원 계좌로 입금되면 모병원에서 의료보험,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모병원 소속 근로자이므로 모병원에서 실시하여야 함.
나. 을 설
모자관계에 의한 전공의들은 모병원에서 모집하여 모병원 소속 전공의로서, 실질적인 근무지시는 자병원에서 받고 있고, 임금은 자병원에서 모병원 계좌로 입금하여 모병원에서 의료보험,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으나 자병원은 파견수련 전공의에 대한 연간교육 계획을 모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등 교육계획 수립의무도 자병원에 있으므로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은 자병원에서 실시하여야 함.
2. 국립대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대학병원에 겸직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경우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누구인지
가. 갑 설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지도지침('99.2) 관련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의무규정을 적용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각각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나. 을 설
국립대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신분으로 있고, 임금, 복무규정 노무관리 등은 대학교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근무를 병원과 대학에서 하고 있는 바, 소속대학교에서 동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주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다른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1항(구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는 당해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용·종속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귀청에서 제시한 관련자료 및 의견만을 토대로 판단하면 질의1의 경우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사업주는 급여, 인사관리, 근로조건의 결정 등 구체적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모병원이며, 질의2의 경우 소속대학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