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여성임을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키고 퇴직을 강요할 수 있는지...

번호
여정 68247-53
일자
2001-07-25

본인은 5급으로 입사하여 기준보다 3년 늦게 4급으로 승진하였고, 그후 계속 승진에서 누락되어 이를 항의했다는 이유와 나이많은 사람을 일정 수만큼 정리한다는 방침으로 이유불문하고 인사관리부로 발령을 내었으며, 저와 1명을 제외한 여직원들은 모두 퇴직 당했음. 저는 다행히 부서를 찾아서 자리는 옮겼으나 6년간 특별한 이유없이 승진에서 계속 누락되고 많은 여직원중에 단 2명만 승진되었으며 그 기간동안 우리회사는 우리 부서외 많은 조직을 B회사라는 곳으로 분리 편입시키면서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퇴직을 강요하여 지금은 같은일과 같은사람들이 B사 직원이 되어 근무하고 있음. 직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소속이 바뀌고 10년가까이 여자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키고 뚜렷한 이유없이 나이 때문에 퇴직을 강요할 수 있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구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거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됨.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단지 나이와 여성인것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였다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구법 제7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승진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성근로자에게 승진기회는 부여하고 있으나 남성보다 장기간근속할 것을 요건으로 하거나 남성에 비해 평가기준 등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였다면 남성보다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절차를 적용하는 것으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귀사의 조치가 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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