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업주로부터 직인을 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지원...

번호
인자 68500-1000
일자
2002-04-08

2000. 3월부터 지금까지 고용보험을 내고 있는데, 지난 7월말에 사업체측으로부터 직인을 받고 재직자과정을 8월부터 10월말까지 수강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는 12월말에 사업종료로 퇴사를 해야할 경우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부담한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및 사업장의 감원계획·도산·폐업 등으로 인하여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후 1월이내에 이직예정인 피보험자에 대한 수강장려금의 구체적인 비용지원 절차에 대하여는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