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15제2항 "8일이 되는 날&q...

번호
인자 68500-113
일자
2002-04-01

1일(월)에 교육이 개시되어 5일(금)까지 교육 후 6일(토)은 훈련계획서상 훈련이 없고 7일(일), 8일(국경일)인 경우 8일이 되는 날은 8일(월)인지, 아니면 실제 훈련을 8일간 실시한 11일(목)인지 여부?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15조 ②훈련실시기관은 훈련개시 1주일이후(8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 훈련생명단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서약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훈련생에 대하여는 훈련개시일부터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과정을 변경한 훈련생은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15조제2항 "훈련실시기관은 훈련개시 1주일 이후(8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 훈련생명단과 서약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1주일 이후(8일이 되는 날)"라 함은 공휴일, 수업이 없는 날 등을 포함하며, 다만 8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민법 제161조에 의해 그 다음날이 해당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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