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중인 기관의 양도양수에 따른 교육훈련경력 승...

번호
인자 68500-1186
일자
2002-03-28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분원으로부터 훈련시설·장비·훈련교사 등 일체를 인수받은 훈련운영 주체가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대상이 되는지?

○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중인 ○○○교육원 ○○지원의 시설·장비·교사 등 일체를 교육훈련경력이 없는 제3의 기관인 ○○○에서 동 시설·장비·교사 등 일체를 인수하더라도 실업자직업훈련 실시에 필요한 요건인 교육훈련경력을 인수시점 이후에 새로이 갖추어야 할 것임.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이 개정된 이후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이 아닌 자가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만 실업자직업훈련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