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실업자재취직훈련은 이직후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지 여부...
- 번호
- 인자 68500-1219
- 일자
- 2002-04-01
고용보험사업장에서 이직후 학교에 복학하여 졸업을 앞두고 있는자로 졸업후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고자 하는데 이직후 언제까지인지?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직한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등 기간제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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